- 부산시교육청, 환급·반납 조치
유치원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특성화교육비와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 설립자가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기장군 A유치원 설립자 B 씨와 운영자 C 씨를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해운대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B 씨는 2016년 12월 3년 계약 조건으로 C 씨에게 유치원을 불법 임대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교육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선 안 된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유치원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B 씨는 불법 임대기간 중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1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교육청은 임대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가 유치원비를 개인 돈처럼 사용한 증거도 포착됐다. B 씨는 불법임대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와 교재비 1245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통장으로 받아 대출금과 이자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2015~2016년 유치원 회계에서 23회에 걸쳐 220여만 원을 인출해 세금·과태료 납부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부당하게 받아 챙긴 학부모 부담금은 환급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220여만 원은 전액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유치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스스로 자정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