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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지난 13일 당시 장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제신문DB |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항마인 새누리당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가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사상을 찾아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 유세'를 벌였다. 당시 박 위원장은 손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데 이어 손 후보와 함께 차량을 타고 덕포시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어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2조 3항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는 연설이나 대담 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에만 국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손 후보가 박 위원장과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손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그냥 초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위 측은 "선거법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이날 상황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좀 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지난달 6일에도 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에서 각서를 쓴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