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광역단체장 무공천 압박
미래통합당이 자당 소속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열리는 내년 4월 의령군수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령군수 궐위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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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유책에 따른 재·보궐선거 무공천 당헌·당규는 없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제 조치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통합당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재보선에 자당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 대상으로 확정된 단체장 선거는 광역 두 곳(서울·부산)과 의령군수 등 3곳이다. 의령군은 통합당 소속인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치러진다.
통합당의 무공천 시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저울질하는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천과 관련 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