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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다문화가족 투표체험행사가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지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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