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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원 준다…교통비도 환급

    기획처, 중동전쟁 대응 '2026년 추경안' 편성

    소득하위 70% 등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비수도권 거주 기초수급자 가장 많은 60만 원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면세유 등도 지원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03-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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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중동사태 이후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등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우선 정부는 26조2000억 원 중 10조1000억 원을 투입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3대 패키지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약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계층(36만 명) ▷기초수급자(285만 명)를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된다. 여기에는 10조1000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256만 명가량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정도까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의 수령액(10만~25만 원)을 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4곳)과 ‘특별지역’(40곳) 거주자는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이다.

    부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3곳(동구·서구·영도구)은 우대지역도, 특별지역도 아니다. 일반적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다. 따라서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부산시민은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떠나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70% 국민이 아닌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최소 45만 원(수도권)에서 50만 원(수도권 외 전체)을, 기초수급자는 55만 원(수도권)에서 60만 원(수도권 외 전체)을 각각 받는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은 6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기획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에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하위 70%에 2차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의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K-패스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요금의 일부를 환급(15회 이상 이용 시)해주는 제도다.

    환급률은 ▷저소득(53→83%) ▷3자녀(50→75%) ▷청년·2자녀·어르신(30→45%) ▷일반(20→30%) 등 모든 사업 대상 가구별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다만 환급률 확대는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한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노인·장애인 등)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20만 가구 추정)에는 에너지바우처를 5만 원 추가 지원한다.

    기존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2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총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 등 농어업 부담 완화에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5만4000개소)와 어업인(2만9000명)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영세 화물선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석유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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