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부터 도착 등 신고 필수로
- 끝난 뒤 미복귀 땐 1년 이하 징역
- 사전·본투표소 지역학교에 마련
- 시교육청, 교원 한표 행사 보장
오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날은 선거가 전국 단위로 치러지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정상수업이 이루어지고, 직장인은 출근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오후 8시 이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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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 신청은 오는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해야 한다.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등 세 번에 걸쳐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도보 또는 자가 운전이 필수였지만, 이번에는 운전을 못하는 격리자도 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탑승하면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뒤 곧바로 격리 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1명씩 투표할 때마다 투표용 탁자와 도장은 소독된다.
오는 3일까지 입원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부산시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3일 오후 2~6시에 투표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소 지정 학교도 정상수업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보선에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지역 222개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된다. 사전투표일인 2일과 선거일인 7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교 건물 내 투표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표일에는 교원의 투표 시간도 보장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각급 학교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무원 투표 시간 보장 협조 및 교원 복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3호에 따라 선거일 당일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 및 개인 여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선거권 행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정상 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일부 또는 전체 교원의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거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학교의 지도 아래 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원격수업 등 수업 방식은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생들도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교장 판단으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환 배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