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도 거소투표로 보선 한 표 행사
장애인·군인·교도소 수감자 등 20일까지 신청하면 우편으로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입력 : 2021-03-16 22:02:41
코로나19 환자 등 다음 달 7일 열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도 오는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부산시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닷새간 거소투표 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는 대신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 또 군인이나 경찰, 병원·요양소 입원 환자, 수용소·교도소·구치소 수감자 등 투표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산 외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발송 신청 외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촬영해 전자우편이나 팩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출하면 거소투표에 참여 가능하다.
부산지역 바깥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 구·군별로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달라, 반드시 주소지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부산 북구 금곡동 부산시인재개발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일(오는 19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