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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궐선거

박형준 “아들에게 산 엘시티 적법 거래”…여당 “합법을 가장한 불법 증여 의혹”

박형준 “세금 5000만원 내” 반박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입력 : 2021-03-21 19:54:06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 소유의 엘시티 아파트가 부인이 아들에게서 매입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박 후보의 “(매입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해명에 민주당 측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을 들어 “불법 증여”라고 공격하자, 박 후보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박 후보는 부인 조모 씨가 산 엘시티 아파트와 관련해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65년생 이모 씨고 부동산 소개로 아들이 분양권을 샀고, 저층이라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높지 않았다”며 “2019년 아들이 가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입주할 여력이 안 돼 계약금과 이자 손해를 봐야 할 형편이라 입주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엄마가 집을 인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시 부동산에서 책정한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샀고 아들은 양도세를 전부 냈다”며 “저희는 살던 집을 팔아 갖고 있던 현금과 융자 10억 원을 받아 집을 샀고 어떤 특혜나 비리나 불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엘시티 미술작품과 관련해 허위보도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엘시티에서 미술작품을 수주한 것은 A사이고 아들 최모 씨가 대표로 있는 조형 전문회사 J사는 하청을 받은 회사”라며 “A사가 입찰에서 수주했지만, 외국 작가를 다룰 만한 여건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J사가 파블로 작가 작품을 제공했지만 5억20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를 사주는데 프리미엄을 줬다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1억 원을 프리미엄으로 주면 세금을 5000만 원 뗀다. 5000만 원을 주려고 불법 증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