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도 4월 재보선 여부에 촉각
김경수, 상고심 결과 따라 영향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20-11-08 20:11:43
- 김일권, 대법 판결 땐 가능성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경남도와 양산에까지 확대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선거일 한 달 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보궐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업무방해 혐의 등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경남도지사 4월 재보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김 지사가 2심 직후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에서 법리 싸움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경남도지사 재보궐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반면, 양산시장 재보궐에 대해서는 관측이 갈린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재보궐선거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