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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공소청·중수청 출범 대전환…저연차 수사관 숙련도 부족
수사 넘어 법해석 비전문성…비대해진 권력 남용 문제도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6.10.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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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때까지 국민이 얻어 터져야 할 판 아닙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권한과 책임만 쥐여줬잖아요. 수사 숙련도를 높일 체계적 방안 없이요. 그러면 결국 수사관 개인이 알아서, 국민 상대로 얕은 수사해가며 ‘경험치’를 쌓는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날 모르모트(실험쥐)로 삼아도 좋다’고 동의는 해줬나요?”

‘경찰 시대’를 하루 앞둔 1일 부산지역 한 법조인이 내던진 발언이다. 2일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속에 민생범죄 수사의 최전선을 맡은 경찰의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다. 문제는 역량이다. 비대해진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정가 등에서 숱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우려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저연차 수사관의 숙련도다. ‘초보 수사관’이 사기·횡령 등 복잡한 경제 사건을 도맡는 지금의 구조에서, 충분한 지도와 검토 없이 사건만 늘어나면 수사 지연과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부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양적 확대는 숙련도 높은 수사관을 키우는 일과 별개다.

법리 이해도 지적된다. 오랜 시간 수사 현장을 누비며 치안을 지켜 온 경찰을 ‘수사 전문가’로 칭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법률 해석까지 능숙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 특히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민생 경제 사건의 경우, 계약 관계와 거래 경위 등을 따져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범죄를 가려야 한다. 적용 법률이나 범죄 성립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피해자는 구제 기회를 놓치고, 혐의가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 전관 역시 점차 문제 심각성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나 로펌으로 옮긴 퇴직 경찰이 재직 당시 얻은 정보와 현직 인맥을 활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몸값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경찰이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사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지휘관 650여 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게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국제신문은 형사사법체계가 불러 온 ‘경찰 시대’의 우려 지점을 살피고 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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