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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제신문DB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이 2014년 계류 선박 소유자 500여 명에게 ‘요트경기장 내 신규 선박 계류 불허 및 반입 금지 알림’ 공문을 보내고, 최근까지 허가 기간 만료 사실을 수차례 알리는 등 공유재산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없다고 봤다. 이에 계류장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시가 법적 안전성 등을 희생해 반드시 영업 갱신 허가를 해줄 법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여기에 위원회는 공사 중 시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시가 반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선석 우선 배정 방안을 안내하는 등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병행했다고 봤다.
앞서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 23명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되는 날까지 계류장 이용 허가를 내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후 이들은 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5월 말 부산지법이 이를 인용해 행정심판 재결일까지 절차가 중단됐다. 조합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기준 수영만요트장 잔류 선박은 44척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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