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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착공 지연

법원, 市 행정대집행 처분 제동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2026.05.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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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가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착공을 눈앞에 두고 진행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20여 개 요트업체가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요트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남은 선박을 대상으로 한 강제 반출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40여 척의 선박이 남았으며 사업소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를 제외한 선박의 행정대집행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처분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이로써 다음 달 예정이었던 수영만요트장 재개발의 착공도 미뤄졌다. 다음 달 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절차를 고려하면 곧장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위원회가 요트업체 손을 들어주면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내년 말 예정이었던 준공도 해를 넘기게 됐다. 시는 필요한 공사 기간을 20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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