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마리나 대여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우선 시 행정 처분을 집행정지시켰다.
25일 시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은 시가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계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사건의 결정까지 집행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사건 기일인 다음 달 3일까지로,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터라 다음 달 4일부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끝나, 사실상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앞서 지난 5일 시는 요트 관광업체 62곳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 수영만요트장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마리나 대여업은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체 계류지를 구하거나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일부가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처분을 받은 곳은 이보다 더 적다. 다만 집행정지로 영업을 재개한 곳은 소송을 제기한 14개 업체다.
시는 처분 기간이 끝나면 수영만요트장에 남아 있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시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입증할 것”이라며 “시가 애초 협약을 통해 약속한 계류장 1곳 존치와 공사 기간을 어긴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로선 재개발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착공은 6월로 예정됐다.
![]() |
|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제신문DB |
시는 처분 기간이 끝나면 수영만요트장에 남아 있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시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입증할 것”이라며 “시가 애초 협약을 통해 약속한 계류장 1곳 존치와 공사 기간을 어긴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로선 재개발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착공은 6월로 예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design/m_littletern20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