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잘 봐달라며 뇌물…준 사람도, 받은 공무원도 징역형
경남지역 유명 골프클럽 대표, 회계사와 부산국세청에 로비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2023.11.26 12:00
- 재판부, 대표 징역1년 집유2년
- 연루된 세무공무원 3명도 집유
경남지역 유명 골프클럽 대표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받고자 뇌물 로비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 적발에서 시작된 ‘세무조사 무마 뇌물 로비 사건’으로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 3명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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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골프클럽 대표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P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7억9000만 원 명령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부산국세청 팀장급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 원(별도 추징 1000만 원)을, 또다른 팀장급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 원(별도 추징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P 씨는 지난해 C 씨에게서 상속세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받았다. 이후 이들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세액감면 등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고 한 뒤 뇌물을 주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9,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 등에서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2000만 원, 366만 원 상당 골프채 등 총 2366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 C 씨는 이 시기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같은 이유로 500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C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감면받기 위해 세무대리인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음에도 A 씨 회계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대리를 한 전직 세무공무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이 수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공무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P 씨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P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8월 C 씨의 골프클럽과 연관된 기업의 대표(벌금 2000만 원 선고)와 공모해 다른 세무공무원(징역 8개월·벌금 1300만 원 선고)에게 1172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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