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11월 초 우선시공분 착공 앞두고 정부와 건설사 불협화음 여전이번 주 내에 극적인 타협점 없으면 사업 추진 차질 현실화될 듯
BS한양 탈퇴 확정될 경우 컨소시엄 내부 지분율 조정도 관심사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2026.10.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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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비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둘러싸고 정부와 건설사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마지막 주에 극적인 타협점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 11월 초 우선시공분 착공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공사 시작 시기와는 별개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BS한양의 지분율 조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에도 컨소시엄 참여사들을 대상으로 내달 초 우선시공분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회동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에 쌍방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만큼 먼저 착공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부가 만든 가덕도특별법 초안은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물가 변동으로 최초 계약금액으로는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일로 해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꼭 반영한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확답을 하지 않는 상태여서 우선시공분 착공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터에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공식 문서 작성까지 바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정부가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다. 홍지선 장관도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증액분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특별법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실무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착공 일정이나 공사비 증액 문제의 최종 해결 방식은 회피했다.이에 건설사들은 BS한양의 사례에서 보듯 공사비 불확실성이 컨소시엄의 존재 자체를 흔들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BS한양 측은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향후 예측마저 어려워 컨소시엄 참여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중도 하차의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추가 이탈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최악의 경우 우선시공분 착공이 연내에도 시작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는다. 정부가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특별법 초안에 담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조정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 돼야 건설사들이 안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BS한양의 탈퇴가 확정될 때를 대비한 컨소시엄 지분 재편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은 조달청에 공동수급체 변경 절차를 문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달청의 원칙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뒤 일부 업체가 중도 탈퇴한 경우 남은 건설사들이 잔여 지분을 기존 비율에 따라 나눈다’다. 만약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공사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새 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사의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이탈이 없다면 현재의 컨소시엄 참여사 간 지분 분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9개사의 지분율은 주간사인 대우건설 55%, 중흥토건과 HJ중공업 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 각 5%, 두산건설 4%,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13곳) 13%다. 문제는 입찰공고 금액(10조7175억 원)에 지분을 단순히 적용해도 BS한양의 공사 규모가 535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탈퇴 승인 후 기존 업체들이 이를 나눠 맡으면 각 사의 공사 물량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변경 등으로 이어지므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은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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