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조장"…배민 등 먹거리·플랫폼社 41곳 세무조사
국세청, '총 1조원 탈루 혐의' 41개 업체 조사 착수"원가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등 의도적 이익 축소도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09.14 13:14
![]() |
| 이성글(왼쪽)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총 1조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는 먹거리·플랫폼 관련 업체 41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소비자에게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총 16곳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다.
이들 41개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 중에는 배달의민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인 것은 물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원가를 계상하는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역외 탈세 혐의를 받는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가공식품 업체 중에서는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A 사의 탈루 사례가 눈에 띈다. 이 업체는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일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있다.
전국적으로 2000개 가맹점을 갖춘 B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뒤, 재료를 저가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손실을 떠안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C 업체는 농·어민의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일정 사육두수 이하 비과세)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 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사들였지만,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패션 플랫폼 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 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design/m_littletern20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