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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협력업체 등 4400억 긴급지원

재경부 1차관 주재 '홈플러스 관계기관 TF' 회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규모 유동성 지원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07.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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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정부가 대신 지급)을 주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수입 268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가 한도 1000만 원 내에서 금리 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권으로부터 이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는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00만 원)·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 원)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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