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세무 업무를 유예하는 등 올해 주요 계획을 내놨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먼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건)으로 줄여 국민의 세무조사 부담을 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주요 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해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면조사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있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춘다.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와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 개편과 민원 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 집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먼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건)으로 줄여 국민의 세무조사 부담을 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주요 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해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면조사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있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춘다.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와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 개편과 민원 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 집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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