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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대통령이라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장면이 나온 영상들을 포함해 세 종류의 영상물을 갖고 중앙선관위 위원 회의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손에 투표용지를 쥐고 있었다면서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공세를 펼쳤다. 다만 이 대통령이 투표지 기표 내용을 다른 이에게 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오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이 없다. 이에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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