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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거돈 서면 유세 현장서 드론 떨어져…서병수는 드론 중계까지

    • 국제신문
    •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 2018-06-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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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각 후보 측 또는 지지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유세 현장을 촬영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안전불감증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2일 오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 현장에서 드론 1대가 시민의 등에 떨어지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독자 제공
    주말인 지난 2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집중유세 때 드론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드론은 유세 현장을 찾은 시민의 등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수만 명이 모인 유세 현장에서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오 후보 캠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가 사용한 드론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캠프 관계자는 “자신을 오 후보의 지지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 부서진 드론을 가져갔다. 부상자가 없었고 유세에 모인 인파가 많아 정신이 없다 보니 인적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전 문제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드론을 사용할 땐 항공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68조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은 ▷야간비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 고도 비행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드론이 추락해 재산 피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도 드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 후보 유세 현장 사고 다음 날인 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 후보 집중유세에는 2만 명가량(서 후보 캠프 추산)의 지지자가 모였고, 캠프 측은 ‘드론’을 띄워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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