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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각 후보 측 또는 지지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유세 현장을 촬영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안전불감증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주말인 지난 2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집중유세 때 드론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 현장에서 드론 1대가 시민의 등에 떨어지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독자 제공
추락한 드론은 유세 현장을 찾은 시민의 등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수만 명이 모인 유세 현장에서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오 후보 캠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가 사용한 드론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캠프 관계자는 “자신을 오 후보의 지지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 부서진 드론을 가져갔다. 부상자가 없었고 유세에 모인 인파가 많아 정신이 없다 보니 인적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전 문제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드론을 사용할 땐 항공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68조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은 ▷야간비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 고도 비행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드론이 추락해 재산 피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도 드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 후보 유세 현장 사고 다음 날인 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 후보 집중유세에는 2만 명가량(서 후보 캠프 추산)의 지지자가 모였고, 캠프 측은 ‘드론’을 띄워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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