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양측 인사 각 4명씩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
2.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적용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커 협의 과정 험난할듯. 與 “적용해야” 野 “언론 자유 침해”
3.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미루는데 합의하면서 수술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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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