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규정을 근거로 들어.
2. 이번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에 해당. 향후 2~3개월 걸친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처분 확정. 조 씨가 학부 졸업한 고려대도 입학 취소절차 착수.
3. 조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듯. 의료법 따르면 의사면허 자격 취득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에 한정. 현재 조 씨가 전공의 수련중인 병원 측 “의사면허 취소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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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박홍원 부총장이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