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부산대 ·고려대, 조민씨 후속조치 착수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8-11 21:41:00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선고.

2.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 이 스펙을 활용해 조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와 부산대는 후속조치 착수.

3.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닌 부산대는 18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개최하고, 늦어도 이달 내에 최종 결정.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판결문 검토 후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 할 것”.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