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노상주차장 사라져.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출입구 반경 300m이내로, 부산에서는185개소 2704면.
2. 문제는 현실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대부분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혹은 공영주차장인데, 불법주차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든 곳이 대부분이라 없앨 경우 민원 폭증. 산복도로 많은 부산엔 특히 이런 곳 많아.
3. 한 지자체 관계자 “주차면 지우면 불법주차 문제 다시 불거질 것 뻔해”. 한 전문가 “현실 여건 고려안한 법 개정. 어린이보호 목적 달성도 어려울 것”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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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