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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실 곳곳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
1.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발표.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4단계로 조정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부울경 비롯한 비수도권은 1단계 적용하기로.
2. 1단계가 되면 인원 제한 없이 지인, 가족과 만날 수 있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폐지.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50(실내)~70(실외)%까지 입장 가능.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50% 까지.
3. 2학기부터 등교기준도 달라져. 전국 확진자 500명 이하면 모든 학교와 학생이 등교 수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추가 발표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