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양도세·재산세·종부세 어떻게 달라지나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5-30 21:44:39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세 줄 요약

1. 다음달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과율 변동. 우선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 시행. 1년 미만 보유시 40%→70%, 1년 이상~2년 미만은 6~45%→60%로 조정.

2.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세도 10%포인트씩 올라.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9억원→12억 원)은 아직 검토단계.

3.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추진. 종합부동산세 인상세율 적용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그러나 바뀐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적용 시기는 아직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