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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정빈 기자 |
*세 줄 요약
1.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1일부터 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합차는 9만원 → 13만원)으로 상향.
2. 그럼에도 여전히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만연. 등하교 시간 되면 아이를 픽업하는 학부모 승용차 즐비. 학생들 “서 있는 차 때문에 도로로 나가야 될 때도 있다”며 불안감 호소.
3.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스쿨존 사고 되레 증가. 법 시행전 1년간 사고건수 33건, 시행후 9개월간 44건 발생.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