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변호사 사무실. 국제신문DB |
1.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실무 연수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1수준(769명→200명)으로 제한하기로 결정. 법조계 “변협이 연수를 볼모로 변시 합격자 감축 압박하는 것”분석 나와.
2. 변시 합격자는 변협 혹은 법무법인에서 6개월동안 반드시 연수 받아야 해. 지난해 경우 합격자 45%가 변협에서, 55%는 법인에서 연수. 상대적으로 법률시장 규모 작은 부산 등 지역 출신은 변협 연수자 줄어들면 타격 클 듯.
3. 부산변호사회, 지역 자체 연수 방안 검토 착수. 일각에선 “오히려 기회다. 지역에서 연수 시행하면 교육 과정에 각 지역 특성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