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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들어선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옥. |
1. 2013년 부산으로 이전한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련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신진 창작 인력 육성 공간을 수년동안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이라며 문체부에 시정 요구.
2. 영진위는 뒤늦게 부산시에 협의 요청했으나 시 “협의 불가”. 부산시 “센텀에 신사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고 유치했는데 영진위가 역할 제대로 안했다”
3. 영진위 앞 과제 산적. 영화발전기금 만료로 운영재원 조달에 당장 빨간불 켜진데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화산업 살릴 묘안도 마련해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