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n번방'운영자 징역 34년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4-08 21:12:22
포항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 관계자 40여 명이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세 줄 요약
1.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닉네임 ‘갓갓’ 문형욱(24) 1심에서 징역 34년 선고 받아. 더불어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

2. 검찰은 지난해 6월 12개 혐의 적용해 문형욱을 기소했고, 무기징역 구형. 문형욱 주요 혐의 보면 ▷n번방에서 성착취물 3762개 배포 ▷공범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 하도록 한 뒤 영상물 제작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 촬영해 전송받음.

3. 앞서‘ n번방’과 유사한 성착취물 채팅방인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받았으며 2심 진행 중. ‘부따’강훈이 징역 15년 받은 것을 비롯해 조주빈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 5년~15년 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