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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
1. 해운대구의회 A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 해당 재건축 사업지는 재송2구역으로, 2019년 한 차례 조합 설립 인가 취소된 후 지난해 새로운 조합이 꾸려지면서 A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2. 앞서 수영구의회에서도 B의원이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장을 겸임해 홍역. B의원은 조합장을 하던 중 당선됐는데, 조합 청산 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불거져 구의회 윤리위가 소집되는 등 잡음 일기도.
3.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음. 그러나 개정법이 내년 1월이 되어야 시행돼 현재로선 겸직 막을 방법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