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고액 체납자 가상자산도 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3-25 22:26:10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세 줄 요약

1.부산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체납 세금 징수용으로 이용하기로. 매년 3월과 9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조회해 지분이 확인되면 압류.

2.예를들어 체납액이 1100만 원이면 체납자가 가진 비트코인 지분 중 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처분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식. 만약 체납액보다 가상자산이 적으면 가상자산 만큼만 감하고 나머지는 남겨둬.

3.서울시 등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로부터 366억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 올리기도. 시는 구·군별 체납자의 가상자산 명세 확보에 필요한 자료 모으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