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명생태공원은 시설물을 지으려면 점용 허가 받아야 하는 국가하천구역. 법제처가 ‘반려견 운동장은 하천법에서 허가를 금지하는 가축 방목·사육행위’라고 유권 해석 하면서 건립 막혀.
3. 최근 반려견 휴식시설은 예외로 하는 하청법 개정안 발의됐으나 지금도 국회 계류중. 반대 측 “하천법은 환경보존 위해 제정. 오염 우려되는 반려견 운동장 예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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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시민들이 놀이를 즐기고 있다. 정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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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시민들이 놀이를 즐기고 있다. 정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