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더파크 측은 지난해 6월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12년 9월 시와 더파크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최대 500억 원에 동물원을 매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3. 이에 부산시는 매입대상 부지 내에 개인 땅과 국유지가 있어 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논리 내세워. 부산시는 항소여부 관계없이 정상화 노력하겠다지만 적자로 폐업한데다 투자금도 회수 못한 운영사 설득하기 쉽지 않을 듯.
![]() |
| 지난해 4월 부산 부산진구 삼정더파크 동물원 입구에 붙어있는 폐업안내 현수막을 시민들이 보고있는 모습. 국제신문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