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지방자치 새 장 연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2-01-12 21:34:24
1. 13일부터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면 시행. 1988년 이후 32년만.

2. 주요 내용은 ▷주민이 지자체 조례 바꿀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보완 ▷주민 감사청구 기준 완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등.

3.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돼. 창원 처럼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 실효성 측면선 여전히 한계있다는 지적도.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6번째),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한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