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은 ▷주민이 지자체 조례 바꿀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보완 ▷주민 감사청구 기준 완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등.
3.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돼. 창원 처럼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 실효성 측면선 여전히 한계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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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6번째),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한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국제신문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