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단체장 정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나온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0일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9월 월례 회의를 열고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1명인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구청장·부군수)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다.
협의회는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규모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단체장 정원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고 봤다. 부산만 하더라도 지난 6월 등록인구통계 기준 중구(3만9122명)보다 해운대구(37만6951명) 인구가 9.63배 많으나, 부단체장(부구청장)은 똑같이 1명이다.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 보좌와 총괄뿐만 아니라 재난 등 상황 발생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단체장 정원 확대 방안은 아직 정해진 안이 없으나, 월례회에서는 그 지역의 인구나 예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이를 2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인구 30만 명 이상 ▷공무원 정원 1200명 이상 ▷본청 국 7개 이상 ▷전년도 결산액 기준 예산 1조5000억 원 이상 등이다. 부산은 인구 30만 명이 넘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안건을 낸 곳도 해운대구다.
다만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향후 협의회는 구체적인 개정 건의안을 검토한 뒤 부산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이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