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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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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등 공공 건물을 폭파하고, 거리에서 흉기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공중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2일 사이 모처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건물 폭파 또는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2월 23일 오후 6시 정각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종로구 청와대, 용산구 대통령 관저,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를 살해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를 발견한 커뮤니티 관리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8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14시간 동안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A 씨는 “24, 25일 이태원 외국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겠다”고 게시하는 등 7차례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은 스웨덴 등 다른 국가의 VPN(가상 사설망) 사용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고,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IP를 역추적한 결과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전후 여러 주요 사이트에 걸쳐 꾸준히 이를 사용한 유일한 인물로 A 씨가 지목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중을 협박하고, 다수 경찰이 현장 출동해 주변을 탐문, 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