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과정서 가지급금 변제 의혹
- 김 씨 "부도덕한 사용 안해" 항변
국내 노래방 1위 업체인 (주)금영의 김승영(66) 전 대표이사가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로 김 전 대표를 이달 초부터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검찰은 소환 조사와 그동안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영 부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횡령 여부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착복하거나 유용한 돈은 전혀 없고,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며 "한사코 부도덕한 사용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전 대표는 경쟁 노래방 기기 업체인 TJ미디어와의 합병·인수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되자 위약금 형태로 20억 원 이상을 직접 받았다. 김 전 대표는 "당시 계약이 성사됐으나 TJ미디어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약금을 받았는데, 중개했던 투자회사가 있어 금영이 직접 받을 수 없었다"며 "투자회사 역시 이를 받을 형편이 안 돼 부득이하게 수령해 일부를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영 측에 가야 할 돈이 김 전 대표에게 들어왔고, 이를 김 전 대표가 채무 정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지분의 100%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가 금영에서 갖다 쓴 90억 원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따라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될 횡령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횡령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기소 여부와 함께 신병 처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셋톱박스(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 제조기업인 씨씨엠티(CCMT·부산 해운대구 소재)는 지난 2월 부산을 기반으로 한 국내 노래방 1위 업체인 금영을 인수(본지 지난 2월 29일 자 13면 보도)했다. 씨씨엠티와 금영 측은 350억 원가량에서 계약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