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나섰다.
도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5인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이를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의 전통시장별로 희망자를 파악하고, 법률상담과 함께 설립에 따른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이어 각 전통시장에서 유사품목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 시장에 여러 협동조합이 생길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은 조합을 통해 필요 물품을 싼 값에 다량 구입한 뒤 이를 저가에 판매하게 된다. 또 시장 내 빈 점포·공간을 매입해 이를 공동저장시설과 창고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개인보다 단체에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으로 시장의 각종 인프라 구축과 공동 마케팅·판로개척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남의 전통시장을 모두 아우러는 협동조합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시장별 정보 공유뿐 아니라 공동 마케팅 등 단체사업을 도내 전체로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 관련부서와 연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올해 250억, 내년 420억, 2015년 513억 등 3년간 1183억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펼친다. 이는 시설 현대화, 경영 선진화(상인의식 개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도는 이와 함께 테마관광, 특화상품을 발굴하고 민속 5일장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1곳씩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경남지역 전통시장은 191곳(점포 수 2만5000개)에 이르며 3만3000여 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