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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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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됐으나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역외 처리’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17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지자체 간 원정 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26년도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총 148만7900t(톤), 이 가운데 약 4%에 해당하는 5만7000t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반출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했으나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지는 현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별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지역별 반출량을 살펴보면 충북이 2만7600t으로 비수도권 전체 반출량(5만7000t)의 48.4%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규모다.
이어 ▷충남(1만1200t·19.6%) ▷대전(6400t·11.2%) ▷경북(5800t·10.2%) ▷전북(2800t·5%) ▷세종(2100t·3.7%) ▷강원(1100t·1.9%) 등 순이었다.
300㎞(해당 지자체 시청 기준) 이상 반출돼 처리된 생활폐기물도 있었다.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시흥시 생활폐기물 1800㎞이 경북 경주시로 옮겨져 처리되는 등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강원 등 장거리 이동을 통한 원정 처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는 폐기물 감량과 지역 내 자체 처리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비용과 규제를 피해 지방의 민간 업체로 쓰레기를 떠넘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 비수도권 주민들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이중으로 떠안게 된다”며 “(다음 달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 확충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