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 2000만 원 넘게 번 미성년자의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600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1세 아이도 5명이 있었고 미취학 아동은 100명 이상이었다. 대부분 ‘부의 대물림’일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금융소득을 포함시킨 전국의 미성년자 수는 총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연간 기준 해당 미성년자는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미성년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 1669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400만 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은 1546억8900만 원, 금융소득 외 소득금액은 122억20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금융소득 가운데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 원, 배당소득은 1376억78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없었고, 1세는 5명으로 파악됐다. 1세 아기들은 금융소득으로만 총 1억97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3940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 인원도 늘었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총 122명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1세는 424명, 중학생 연령대인 12~14세는 376명, 고등학생인 15~17세는 48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8세는 195명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차명 자산에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