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제도 활성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정책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설립 신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책 극대화를 위한 추진 체계와 지자체 간 네트워크 등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그간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한 뒤 상반기 중 '협동조합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농협과 수협 등 기존의 8개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이어 7월 한 달을 협동조합 주간 행사 기간으로 정해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과 박람회 개최, 통합 브랜드 발표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협동조합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며 연말에는 2016년까지의 협동조합 활성화 로드맵을 담은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ICA(국제협동조합연맹)와 ILO(국제노동기구) 등을 통해 인적교류 확대와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유령 조합' 등 협동조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는 경영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재정부는 협동조합의 활동현황과 자금, 인력 상태 등을 3년 마다 조사하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6~8월 중 실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만큼 제도 악용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