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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고액 후원자 ‘깜깜이’

광역의원 후원 상한 年 200만원…공개 기준은 ‘300만 원’ 무의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6-09-16 19:49:3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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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고액 후원행위가 도마(국제신문 16일 자 1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지방의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역의원 1명에게 연간 최대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200만 원(기초의원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이하 기부자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막아뒀기 때문이다.

16일 정치자금법을 보면 후원인 1명이 하나의 후원회에 낼 수 있는 연간 한도는 국회의원 5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200만 원, 구·시·군의회 의원 100만 원이다. 하지만 같은 법이 정한 공개 기준은 직급과 무관하게 300만 원 초과다. 연간 300만 원 이하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개하지 않도록 법이 못 박아둔 까닭이다.

대통령 후보자와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만 500만 원으로 예외를 뒀을 뿐 지방의원 기준은 따로 없다. 결국 지방의원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은 연간 300만 원을 넘겨 후원하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까지 회계보고서에 기재된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2024년 7월 1일부터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11월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528 등)을 하면서다. 합법적인 모금 통로를 막으면 정치 자금이 오히려 음성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4년 2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는데,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했지만 공개 기준은 손대지 않았다. 300만 원 초과라는 공개 기준 조항은 2008년 2월 개정 이후 18년째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가 양성화했지만 외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원도 감시 감독의 대상이 돼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공개 기준이 상한액의 60% 수준인 만큼, 광역·기초의원도 같은 비율로 공개 기준을 설정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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