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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 중구 부평깡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보관 중인 야시장의 명물인 이동식 판매대. 백한기 선임기자 baekhk@kookje.co.kr |
- 전통시장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 새 운영자 혜택 줄이면 상권 타격
부산 중구청이 야(夜)시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부평깡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을 공개 입찰에 부쳐 그동안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던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체가 바뀌면 그동안 주차장에 보관해 오던 부평야시장의 핵심 콘텐츠인 이동식 판매대를 따로 보관할 데가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8일 구청 홈페이지에 '부평노외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전자입찰 공고'를 게재해 오는 16일까지 입찰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85개의 주차면에 최저예정가는 연 2억2000만 원 정도로 현재 상인회에서 내는 것과 동일하다. 상인회는 낙찰가가 현재보다 2억 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구청은 입찰 공고 조건으로 주차장 1층에 보관 중인 야시장 이동식판매대 이동 및 상인회 사무실 철거를 내걸었다.
그동안 시장 상인들이 관리해 온 이 주차장은 무료 주차권, 경차 할인 등을 제공하며 '전통시장은 주차가 불편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해 부평깡통시장이 전국구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공개 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낙찰되면 새 운영자는 투자비용 충당을 위해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여 부평깡통시장이 활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차장 관리자가 바뀌면 야시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 당장 낮에 이곳에 보관해왔던 이동식 판매대 30개를 보관할 곳이 없다. 야시장 측은 내년 1월까지 매대 18개를 추가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보관 문제로 실행은 불투명한 상태다. 중구는 이동식 판매대 보관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전통시장 특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특별법에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상인과 고객이 주로 사용할 경우 관리를 시장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다고 밝히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부전마켓타운, 국제마켓타운 등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대부분은 상인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월평균 10회가량 전국 지자체에서 부평깡통야시장을 벤치마킹하러 온다. 지자체가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수익 추구에 몰두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상인회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왔는데 구 의회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공개 입찰을 요구했다"며 "이동식 판매대는 보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