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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화장치 성능 조작·서류 위조, 온천천에 쓰이게 한 업자 징역 2년

인증 취득 도운 평가위원 벌금형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6.09.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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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수질 정화장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가 인증을 받고 보조금과 공공기관 계약대금을 챙긴 업체 대표와 인증 취득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평가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처리시스템 제조업체 대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시설설비담당관 B(60대)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A 씨는 2020~2022년 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해 수질 정화장치 성능을 우수한 것처럼 꾸며 부산 온천천을 관리하는 지자체 두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해당 장치의 인증 과정에서 A 씨가 건넨 식사권 등 56만 원가량의 금품 등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수질 정화장치를 시험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정화 전보다 수질이 나빠지자 오염물질 수치를 바꿔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조작했다. 위조 서류는 기업지원사업과 국가 인증 신청 등에 쓰였다. 수출 실적이나 사용 부품도 속였다. 그는 인증에 두 차례 실패하자 평가위원이던 B 씨에게 청탁해 2021년 9월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했다. 같은 해 말 조달청의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도 받았다.

보조금과 계약대금도 가로챘다. A 씨는 자신과 동업자가 시제품을 만들면서 다른 업체가 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2100만 원을 받았다. 2022~2023년에는 부정하게 받은 인증과 허위 자료 등을 이용해 지자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장비 설치·용역대금 등 586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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