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이 전입신고된 몇몇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지난 3월 한 채를 구입한 B 씨는 일주일 만에 1억4520만 원을 대출받았더군요. 영도구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대출받은 세대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주 소홀하다는 겁니다. 통장이 직접 방문해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대신우편함이나 전기계량기만 보고 전화통화로 끝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아파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통장이 직접 방문해 전입 여부를 확인하느냐?” “전화로 확인한다.” 은행도 전입신고 서류만 있으면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하면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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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 A 아파트.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