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신공항으로 투기의 장 될라,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2-07 21:33:29
가덕도 대항항. 국제신문DB
1. 부산시, 오는 15일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체(눌차동 성북동 동선동 천선동 대항동)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기간은 5년으로 2026년 2월 14일까지.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들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3. 가덕도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1989년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1998년 한 차례 해제됐다가 2009년 부산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여. 이후 2017년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풀렸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세 번째 재지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