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2심 파기환송 조은D&C분양 사기,혹떼려다 혹 붙인격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1-27 21:59:23
2018년 기장군청 앞에서 정관신도시 조은D&C 분양, 조은클래스 투자 분양자 30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1. 수년 전 800억 원대 분양사기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일대를 뒤흔들었던 ‘조은D&C분양 사기 사건’ 핵심 피의자(대표) 조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 선고받아. 조 씨는 상가를 분양 받으면 1년 후 30~45%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18억 원 받아 챙기고, 투자금 모집 신고도 하지 않고 1198명으로부터 254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 등을 받았음.

2.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대법원이 아닌 2심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시작된 1심 판결이기 때문. 2심에서 파기 환송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던데다 그 이유가 재판 절차상 흠결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었음.

3. 당시 조 씨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그러나 당초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었는데 이번에 20년 받아 혹 떼려다 혹 붙인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