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노른자위 땅 세가사미 부지, 이제는 되려나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1-01-20 21:19:58
국제신문 DB
1.일명 ‘세가사미 부지’로 불리는 해운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두고 부산시와 민간기업이 3년이나 벌여온 소송전이 부산시 승소로 최종 마무리. 대법원 “계약대상자(민간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담당자(부산시)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판결.

2. 이 부지는 벡스코 건립 당시 현대백화점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지지부진하자 2012년 부산시가 사업자 지정 취소. 이후 일본계 회사인 (주)세가사미부산이 매수자로 지정됐으나 역시 사업 지연되다 2017년 매수자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원점으로.

3. 2017년 5월 신태양건설과 원글로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개발계획 적격자로 나서면서 기대감 높아졌지만 부산시와의 의견차이로 컨소시엄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송전 돌입. 부산시, 해당 업체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제한 처분 내릴 방침.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