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부,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준 86억8000만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 재판부 요청따라 설치된 준법감시위는 “실효성 충족 못한다”며 양형에 반영 안돼.
3. 재계 “안타깝다…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전문가 “삼성, 대규모 투자 어려워 질듯” 전망. 이날 코스피 3000시대 주역인 삼성전자 주가도 출렁. 4.43%까지 급락했다가 3.41% 하락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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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